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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4620  |  2015.03.26 15:34:38  |  14546 Count skshim

 수고하십니다.

 

은평구 녹번동

 도시지역. 제3종일반거주지역. 중심미관지구. 도로(점함) 

건축물표시: 일반목구조 주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축물대장 표시 : 연면적 26.44㎡

실존 건축면적: 110㎡

대지면적: 116㎡

 

위와 같은 지역에 대지와 건물을 가지고 있으나 건축물 

대장에는 건축물 면적 표시와 실제 실존 존치되어온

건축물표시가 다릅니다.  

 

동 건축물은 1960-70년대 건축물로 노후 불량하여 리모델

링 대수선 또는 증축을 하고자 하나 건축물대장에 표시가

달라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혼돈스러워 노후 불량한

건물을 정비 개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층 근린생활 시설 (점포) 단층 입니다. 

어떻케 정비  즉  대수선. 증축.  리모데링.  개축 할수 있는지요. 

좋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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