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건축에 관한건 |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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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4620 | 2015.03.26 15:34:38 | 14546 Count | sksh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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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은평구 녹번동 도시지역. 제3종일반거주지역. 중심미관지구. 도로(점함) 건축물표시: 일반목구조 주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축물대장 표시 : 연면적 26.44㎡ 실존 건축면적: 110㎡ 대지면적: 116㎡
위와 같은 지역에 대지와 건물을 가지고 있으나 건축물 대장에는 건축물 면적 표시와 실제 실존 존치되어온 건축물표시가 다릅니다.
동 건축물은 1960-70년대 건축물로 노후 불량하여 리모델 링 대수선 또는 증축을 하고자 하나 건축물대장에 표시가 달라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혼돈스러워 노후 불량한 건물을 정비 개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층 근린생활 시설 (점포) 단층 입니다. 어떻케 정비 즉 대수선. 증축. 리모데링. 개축 할수 있는지요. 좋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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