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인이라면 아키타임즈을 시작페이지로
고객센터
로그인
회원가입


건축 뉴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보증금 최소보장제 11월 13일 시행   페이스북 
No.154890  |  2026.04.23 09:00:00  |  4 Count 아키포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026년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새로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최소보장제는 경·공매 절차에서 실제 회수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국가가 그 부족분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신탁사기처럼 권한 없는 계약으로 발생한 피해에는 먼저 지급한 뒤 정산하는 절차가 적용된다. 두 제도의 시행일은 2026년 11월 13일이며, 그때까지 대통령령과 국토교통부령 정비, 지자체 조례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출처: 국토교통부 | 원문보기: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4232901i

출처 : 국토교통부

태그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이전글  |  친친디CM그룹, 오는 7일 부산·경남지사 개소식 개최

다음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심 공실 상가·오피스를 청년주택으로…매입약정 공모 시행

 
0
 

댓글(0)
개인정보나 욕설글, 비방글은 임의로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전체댓글수 
0
최신 댓글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