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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택지지구 아파트 사업이 도시재생 뉴딜’ 보도 관련   페이스북 
No.56700  |  2017.12.11 17:39:30  |  10326 Count 아키포털

 

금번 도시재생법 개정은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활용하여 공공임대를 효과적으로 공급하고, 거주기반을 형성하고자 한 것이며, 신규 택지 내 주택단지 개발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과물로 포함하기 위해 법개정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시쇠퇴에 대응하여 물리적 환경개선과 주민의 역량강화, 노후 주거지 환경개선 및 도시경쟁력 회복을 통해 도시를 종합적으로 재생하는 사업으로, 도시재생 사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둥지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핵심 과제 중 하나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보도내용(한국경제, 12.11. 인터넷) >

◈ 공공주택 사업일부를 도시재생 뉴딜로 간주하는 꼼수성 법안 논란
- 50조 뉴딜사업이 85만 공적임대 사업과 겹친다는 비판이 일자 법 바꿔
- 이번 법개정을 근거로 공공주택지구 내 짓는 분양 또는 임대주택을 도시재생 뉴딜 성과물로 포함시킬 근거마련

 

 

 

출처 : 국토교통부​

웹사이트 :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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