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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택지지구 아파트 사업이 도시재생 뉴딜’ 보도 관련 |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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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6700 | 2017.12.11 17:39:30 | 10326 Count | 아키포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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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도시재생법 개정은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활용하여 공공임대를 효과적으로 공급하고, 거주기반을 형성하고자 한 것이며, 신규 택지 내 주택단지 개발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과물로 포함하기 위해 법개정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공공주택 사업일부를 도시재생 뉴딜로 간주하는 꼼수성 법안 논란 - 50조 뉴딜사업이 85만 공적임대 사업과 겹친다는 비판이 일자 법 바꿔 - 이번 법개정을 근거로 공공주택지구 내 짓는 분양 또는 임대주택을 도시재생 뉴딜 성과물로 포함시킬 근거마련
출처 : 국토교통부 웹사이트 :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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