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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흥해읍, 지진피해 딛고 도시재생으로 거듭난다 |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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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7330 | 2017.12.13 18:03:41 | 10355 Count | soara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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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재난피해지역 대상 ‘특별재생지역’ 지정(’18上, 도시재생특별법 개정) - △편의시설 공급 △주거 지원 △일자리창출 지원 등 도시재생 뉴딜 추진 - 「행정조사기본법」 제정 후 10년만에 처음으로 행정조사 전수 점검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월 7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서울-세종 영상회의)에서 제1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재난지역재생방안」 과 「국민불편ㆍ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조사 혁신방안」을 논의·확정했습니다. * 참석자 : 총리(주재), 기재부·교육부·과기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국토부·중기부 장·차관, 국조실장, 인사처장, 통계청장 등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재난지역 재생방안 (국토부) * 현행 도시재생특별법상 도시재생 사업요건(인구·사업체수 감소, 노후건축물 증가)은 쇠퇴도시에 대한 것으로 재난지역 재생에 적용하기 곤란 포항시 흥해읍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재난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요내용》 ·공공·생활편의시설 공급 : 마을주차장·도서관 공급, 재난방지시설 설치, 공공시설물 정비 등 ·주거 지원 : 소규모주택 정비 지원, 공적임대 공급 등 ·상점·공장 지원 : 리모델링 지원(리모델링 기간동안 이주용 상가 임대 지원) 등 ·일자리창출 지원 : 도시계획·입지규제 특례 적용, 지역 핵심기능 유치 등 ·지역명소화 사업 : 지역특화자원 발굴·지원, 주민공모사업, 사업화 지원 등
◈ ’15년 중소기업 행정부담 인식조사(대한상의, 100보다 높으면 부담) - 행정조사 137, 법인세 121, 환경규제 102, 진입규제 67 등 ◈ ’17년 519개 중소ㆍ중견기업 설문조사(중소기업옴부즈만) - 행정조사 부담(연간) : 451페이지 서류준비, 120일/905만원 소요 - 행정조사 문제점 : △과도ㆍ중복 서류제출 △중복 행정조사 △과도한 조사 주기 등 - 불합리한 행정조사 정비 효과(예상) : 매출 1.1% 증가
* 행정조사기본법 : 법령에 근거한 조사 실시, 조사시 사전통지 등 조사 원칙ㆍ절차 등 규정 전수점검 결과 현재 27개 부처에서 총 608건의 행정조사가 실시 중이며, 국토교통부(91건), 환경부(76건), 농식품부(51건) 순입니다. * 국토 91, 환경 76, 농식품 51, 고용 45, 식약 44, 과기 37, 통계 34, 해수 30, 교육 26, 복지 23, 관세 22, 방통 21, 여가 16, 산업 15, 행안 16, 문체 14, 중기 11, 산림 6, 소방 5, 원안 5, 보훈 4, 특허 4, 기재 4, 문화재 3, 해경 2, 기상 2, 농진 1 행정조사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중소기업이 느끼고 있는 바와 같이 △잦은 조사 △과도한 자료요구 △유사ㆍ중복 조사 △조사 실시 및 위임근거 등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례] ◈ 화물운송 실적자료 제출(국토부) : 화물운송사업자가 운송실적(운송의무 확인)을 국토부에 제출하는 주기를 분기에서 연간으로 조정하여 영세업자 부담 완화
[사례] ◈ 특허보세구역 운영상황 점검(관세청) /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 적정성 심사(관세청) • 기존 - 특허보세구역 중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매년 ‘특허보세구역 운영자료(1월)’와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자료(4월)’를 관세청장에게 제출 • 개선 - ‘특허보세구역 운영자료’와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자료’를 1회 공동제출
[사례] ◈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환경부) • 기존 -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는 시설종류별로 상반기(대규모점포, 영화관, 목욕장 등)와 하반기(의료기관,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에 실내공기질을 측정ㆍ보고 해야 하나, 동일건물에 측정시기가 다른 시설이 있는 경우 연 2회 측정부담 • 개선 - 측정시기가 다른 2개 이상 시설 소유자에 대해서는 연 1회로 통합 측정
[사례] ◈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국토부) • 기존 - 건설업자는 공사계약 체결ㆍ변경시마다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140개 (하도급은 131개) 항목을 기재 • 개선 - 중복ㆍ불필요한 항목(배치기술자 담당업무 등)을 제외하여 기재항목을 87개(하도급 69개)로 축소
[사례]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관리감독(환경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 사업자는 수백~수천 페이지의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각각 인쇄물로 환경부장관에 제출해야 했으나 전자문서도 허용
[사례] ◈ 공인노무사회에 대한 지도ㆍ감독(고용부) / 온천시설에 대한 출입검사(행안부) 등 • 기존 - 조사개시 요건을 ‘감독상 필요한 때’, ‘이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 • 개선 - ‘이법 조 위반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법령에 적합한 시설 설치ㆍ유지ㆍ 관리 확인을 위해’ 등으로 조사 목적ㆍ대상ㆍ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사례] ◈ 문화산업전문회사 감독ㆍ검사(문체부) • 기존 -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및 조사업무는 문체부장관의 직무이나 위임근거 없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수행 • 개선 - 조사 위임근거를 「문화산업기본법」에 규정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0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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