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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도 공사입찰시 시공계획 까다롭게 심사한다   페이스북 
No.60210  |  2017.12.21 13:08:06  |  10066 Count 아키포털

 


※ 본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위한 참고이미지이며, 뉴스 내용과 무관합니다.


조달청, 종심제 심사세부기준 개정 18일부터 시행 

 

앞으로 고난도 조달공사 입찰 시 공사내용, 현장여건 등 시공계획서를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낙찰 확률이 높아진다.

 

조달청은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을 이같이 개정하고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종합심사낙찰제는 해당 공사를 시공하고자 입찰한 업체들의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의위

원회의 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업체가 교량, 터널, 방파제 등 고난도 조달공사 입찰 시 제출하는 물량

및 시공계획을 보다 까다롭게 심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시공계획서의 구체적인 작성기준이 마련됐다. 앞으로 시공계획서

에는 계획의 구체화(계량화), 적법성, 공사의 특성분석, 예상문제점 및 대책 등 5개 항목이

담겨 있어야 한다.

 

또 시공계획 평가 항목에 ‘수요기관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한 업체

의 시공 또는 품질계획’이 추가됐다. 해당 사안은 현장설명회에서 배부하는 자료(세부시행요

령)에 안내되며 평가 시 배점은 30점이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시공계획서 내용의 질적 수준을 높이면서 입찰자가 더욱 적극적으로 물

량을 수정하도록 점수산정계수를 1.0에서 1.3으로 상향조정했으며, 물량수정 허용공종을

교량, 터널 등 단위 구조물별로 선정했다.

 

이현호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뛰어난 설계서 검토능력을 겸비하고 공사현

장 여건을 철저히 파악하는 업체들이 공사 수주에 유리해 질 것”이라며 “앞으로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가 우대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입찰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유태원 기자  sraris23@kosca.or.kr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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