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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사보 합격자 2020년부터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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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71110 | 2018.01.25 09:50:35 | 10440 Count | 아키포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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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 선발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2차(최종) 시험 합격자를 선발예정 인원의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게 된다. 또한 공동주택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도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게 된다. * (1, 2차 동일)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이에 따라 1차 시험*은 현행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2차 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선발예정인원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충원하며,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 ②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이관에 따른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위 원 수: 7명(당연직 1, 위촉직 6) * 위원장: 주택정책관(당연직) 임 기: 3년 주요기능 -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과목의 조정 등 시험에 관한 사항 - 시험 선발인원 및 합격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 관련한 중요 사항
* 입주자: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그러나, 공동주택 사용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그 사용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어도 선거관리 위원이 될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의 업무는 공동주택의 재산 관리가 아니라 공정한 선거관리* 수행이므로 소유자의 경우에도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어도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 선거관리규정의 제정·개정, 관리규약의 개정,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의 결정 등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2018년 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다만, 변경되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기준 관련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0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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