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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 효과 높일 예비사회적기업 4월 6일까지 지정 신청 |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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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81060 | 2018.02.28 14:13:47 | 10345 Count | 아키포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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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에 참여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선정해 자금 지원에 나선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과정에 사회적 기업의 참여를 활성화시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사업 효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 국토부 자체지원 사항 > ① (사업화 지원) 도시재생 경제주체 등의 교육·컨설팅비, 초기 사업비(제품제작·브랜드 개발, 행사·전시 기획비, 광고비, 설계비 등) 등에 대한 건당 500만원 내외 재정지원 시 우선순위 부여 * 수시접수 방식으로 절대평가 80점 이상시 지원,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은 약 10점 가점 부여 검토(’17년에는 70점 이상시 지원) ② (기금지원) 기금 도시계정 수요자 중심형 기금융자상품* 실행을 위한 HUG 보증 심사시, 가점(2점 내외) 부여 및 한도상향(사업비의 70% → 80%) * 코워킹커뮤니티시설조성, 상가 리모델링, 창업자금조성 등(’17.하 출시) ※ 기금지원 한도상향 관련, 추후 기금 운용계획 변경 후 확정 예정 ※ 기금융자 외에도, 예비사회적기업과 민간 온라인펀딩 중개사의 매칭, 펀딩 중개 수수료 지원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 크라우드 펀딩’플랫폼(HUG 또는 LH)을 조성하여 지원 예정 ③ (사업참여 지원) 지자체가 도시재생 공공시설물 관리·운영 업체 선정, 공공시설 임대 시에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실적이 있거나 사업의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우선순위 부여 권장 * 도시재생 사업시행가이드라인에 반영 예정 ※ 단, 국토부와 지자체는 주기적 성과평가(연 1회 내외)를 통하여 자체 지원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관련 문의처 >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전반(지정요건 충족여부, 신청서류 등) 컨설팅 및 문의 - 부처형 전문지원기관(신나는 조합, ☎ 02-365-0346) - 권역별 지원기관(☎ 1800-2012)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031-697-7791) 도시재생 관련 문의 - 도시재생지원기구(☎ 042-866-8372) 통합정보시스템 전산 문의 : 1661-4006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을 통해 지역기반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사업 효과에 대하여 국민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민간 경제주체의 사업 참여가 필수다.”라며,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도입을 통해 수익창출뿐 아니라 사회적 목적 실현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주체가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0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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