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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 215만호 재건축시대   페이스북 
No.152160  |  2024.05.02 09:00:00  |  1 Count 안정배

4월 27일 시행된 노후계획도시정비법으로 전국 215만호가 재정비 대상이 되고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본격화할 전망임을 짚는다. 대규모 이주에 따른 전세난을 막기 위한 이주단지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초고층화·건축비 상승에 따른 조합원 부담을 우려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장수명 아파트 정책을 제안한다.

필자안정배
매체한국부동산뉴스
게재일2024.05.02

▶ 원문 보기 (한국부동산뉴스)

본 글은 원문 칼럼·사설의 요지를 아키타임즈가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상세 내용과 전문은 원문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부동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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