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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감리자의 경고가 무시되는 사회는 안전할 수 없다 |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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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56600 | 2026.07.28 20:02:32 | 0 Count |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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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이 2026년 5월 29일 실은 사설로, 감리자가 계약 관계에 묶여 있는 한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를 다뤘다. 감리자는 법적으로 공공의 안전을 위한 감시자 역할을 맡지만, 현실에서는 대부분 건축주나 발주처와 계약으로 연결돼 있어 문제를 지적하면 공사를 어렵게 만든다는 불만이 돌아오고 심하면 계약 해지나 향후 업무 배제라는 압박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대한 위법사항을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는 일 역시 계약 상대방을 직접 문제 삼는 구조가 되어 실행이 쉽지 않다고 사설은 설명한다. 사설은 인명피해가 난 서소문 고가도로 붕괴사고에서 건축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체감리 체계가 적용되지 않은 점, 삼성역 인근 지하 공사 현장에서 도면과 달리 철근 일부가 누락된 사실이 드러난 점을 사례로 들며 감시 시스템 자체를 다시 살펴야 한다고 지적한다. 결론은 감리자가 건축주와 시공사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안전 문제를 보고한 감리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출처: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 원문보기: https://www.an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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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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