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관련 칼럼과 사설을 모아놓았습니다.

| 이창원 법무사의 법률이야기, 협동조합과 건축사 | 페이스북 |
|---|---|
| No.17920 | 2014.09.12 09:30:11 | 12568 Count | 아키포털 |
|
|
|
|
이창원 법무사의 법률이야기
최근 들어 ‘협동조합’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으며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은 ‘협동조합이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협동조합은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일을 뜻을 같이하는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협력해서 이루어내기 위해 결성한 조직인 것이다.
이러한 협동조합은 건축사 등 전문 자격사들에게도 급변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영세한 개인사무소의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게 하고, 이상과 가치를 공유하는 전문가들이 함께 협동조합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가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체되었던 건축시장에 새로운 활로를 제공해 줄 수
종래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일반법 없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8개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만이 존재했으나, 지난 2012년 1월 26일 협동조합에 관한 일반법인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고 같은 해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 상법상 주식회사나 민법상 사단법인 등과는 다른 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법인격을 도입함으로써 사업목적에 맞는 법인격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고 ▲ 기획재정부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은 사회적 협동조합과 관련한 위임권한(설립인가 및 감독)을 수행하며, 시·도지사는 (일
이창원 법무사의 법률이야기, 협동조합과 건축사, 건축문화신문, 2014년 1월 16일, 제4면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