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관련 칼럼과 사설을 모아놓았습니다.

|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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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9110 | 2014.10.31 10:09:46 | 11841 Count | 아키포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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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순 공인회계사의 세무이야기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상품을 공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고객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가액뿐만아니라 부가가치세액(상품가격의 10%)을 함께 청구하게 되는데, 이때 상품 또는 서비스가액과 부가가치세 등이 표시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고객 역시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부가가치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지불대가를 사업상의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 등을 신고할 때에도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데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른 증빙으로도 그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면 경비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공급하는 사업자 역시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하지 않는다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영수증과의 차이점 이에 따라 간이과세사업자와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부 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교부하는데, 이러한 영수증은 세금계산서와는 다르게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세액의 구분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 영수증을 수취한 사업자는 대가지급 시 부담했던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계산서와의 차이점 또한 면세사업자로부터 상품을구입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세법에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라는 제도를 두어 일정부분 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세금계산서에 여러 가지 기재사항 중 반드시 그리고 올바르게 기재되어야 하는 몇 가지 중요사항을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필요적 기재사항의 기재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수취한 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교부한 자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즉, 필요적 기 ▣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하며, 공급시기 이전이나 이후에 교부하는 경우 수취한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월에 자금사정이 공인회계사 박재순 (세무법인 진명)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2014년 2월 16일, 제4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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