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관련 칼럼과 사설을 모아놓았습니다.

| 보전처분의 구속력 |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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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0120 | 2014.11.27 11:15:36 | 11840 Count | 아키포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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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최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단 되었던 각 프로젝트들을 시작하려는 모습들을 종종 본다. 요즘 언론에서 보도되듯이 외국투자자의 투자유치를 통해 영종도 등 신도시에 시작하려는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자주 오르내린다. 문제는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그동안 시행사, 시공사, 관할 지자체 등의 이견(異見)으로 인해 중단되었다가 외부투자자 유치를 통해 다시 시작하면서 과거 묻혔던 분쟁이 다시 재연 된다는 데 있다. 올 6월 지방자치선거가 시작되면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주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들의 속도가 빨라지자 이러한 분쟁조짐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분쟁소지는 비단 큰 프로젝트만이 아니라 국내의 건설현장에서도 종종 목격된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A시행사는 수도권 인근에 상가를 건축하다가 2008년 금융위기와 더불어 사업이 중단됐다. 당시 토목공사를 하던 시공사는 공사재개를 전제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약정을 요구했고, 공사가 곧 재개될 것으로 믿던 A시행사는 이를 수락했다. 문제는 그 이후 자금모집이 어려워 공사가 재개되지 못하였고, 약정서에 명시된 대금을 줄 시기가 도래했다. 시공사는 위 약정금채권을 근거로 시행사가 가지고 있던 신탁수익권 등 채권을 가압류하는 한편, 약정금소송을 통해 얻은 1심판결을 근거로 A시행사의 사업용계좌와 사업장(건설부지) 등에 대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행했다. 결국, A시행사는 자금유치를 통해 새로운 사업을 하려던 계획이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이고 말았다. 이에 부랴부랴 채권가압류를 풀기 위한 공탁(소위 해방공탁)을 하는 한편, 가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이 과정에서 A시행사는 원래 약정금에 상당하는 해방공탁금을 공탁하는 한편, 약정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으로 납부해야만 했다. 이는 약정금 소송에서 일 부패소한 시공사가 소송을 계속 진행하면서 당사자 간의 합의도, 변제를 위한 공탁도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다. 채권가압류취소를 위한 해방공탁금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에 대해 A시행사는 이미 2 흔히 보전처분(가압류와 가처분 포함)은 본안소송에 앞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한다. 즉, 본안 그러나 여전히 신청인의 주장만을 청취하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과연 존재하는지에 대해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
김재훈 (법무법인 랜드마크)
보전처분의 구속력, 2014년 3월 16일, 제4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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