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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기내 난동 처방에 부글부글 끓는 항공사” 보도 관련 |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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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46470 | 2017.02.06 09:29:32 | 10713 Count | 아키포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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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항공기내 안전을 저해하는 난동행위 등에 대한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17.1.20)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대책 내용은 난동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항공기내 안전을 담당하는 항공사가 불법행위 발생 시 적극 대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항공보안법 개정 의원입법 발의안
* 사법경찰관직무법(제7조2항)은 항공기내에서 발생하는 기내 난동 등 불법행위에 관하여는 기장과 승무원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내 난동자를 신속하게 체포·구금하여 안전 운항을 확보하는 것은 항공사의 책무임
◈ 기내 난동 처방에 부글부글 끓는 항공사 - 국토부, 승무원 역할강화 등 제시 - 항공사 자구 노력에만 떠넘겨, 즉각 조치 못하면 억대 과징금 - 업계 “처벌강화 대책부터 세워라”
출처 : 국토교통부 웹사이트 :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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