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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48690 | 2017.04.07 16:36:53 | 10171 Count | 아키포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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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즉시 어린이집 가고 주차장은 유료 개방 가능해져
공동주택 주차장을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도 유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공동주택 분양 후 어린이집 개원까지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던 것이 입주민의 입주와 동시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게 된다. * 입주자 공유 부대시설인 주차장은 영리목적 이용 불가〔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별표3 용도변경 중 신고기준, 법제처 법령해석(’13년 7월), 대법원 판례(’07, ’09)〕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17. 2. 27.)의 주차공유 활성화 대책으로서,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기로 결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이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 어린이집 임대계약 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어린이집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 임대료, 임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 입주 시 관리규약 제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및 내부시설 공사 등으로 어린이집 개원까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어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등의 불편이 컸다. * 관리규약 : 잔금납부 후 입주 개시일에 사업주체가 제안하여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제정 이에, 사용검사권자가 입주 초기부터 어린이집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 개시일 3개월 전부터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관리규약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민이 입주와 동시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도록 했다. * 소방안전 관리자, 승강기안전 관리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등 이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기술인력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일정 교육이수 만으로 인정되는 기술인력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입주민의 재산보호와 안전 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겸직금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기술인력과 겸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웹사이트 :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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