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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건축물 양성화 신고 관련   페이스북 
No.16480  |  2014.08.11 11:23:25  |  11898 Count 아키포털

 

Q.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4117)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지구단위구역 내에 가구 수 제한이 되어있는 주택의 가구 수가 늘어난 경우도 이 법을 적용받아 구제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라 "특정건축물"이란 건축법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건축법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을 말하며, 대수선 위반한 경우라면 상기 특정건축물 범위 안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 등 제정 중에 있으며, 하위법령 제정 후 2014.1.17.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질의의 건축물이 동 법에서 정하는 적용범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청에 필요한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 시행일인 2014.1.17. 이후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주연 기자(evergreen86@nate.com)
출처 : 건축사 신문

http://www.archinews.net/?doc=news/read.htm&ns_id=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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