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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페이스북 
No.16570  |  2014.08.12 09:15:38  |  11775 Count 아키포털

 

고령화 및 주택시장의 침체로 인하여 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종합적인 임대주택 관리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2022, 2013.8.6.공포, 2014.2.7.시행)됨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절차 및 관련 서식 등을 정하는 한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를 이 규칙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반환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국토교통부령 제74, 2014.02.07 공포·시행)

 

 

 

 

방주연 기자(evergreen86@nate.com)
출처 : 건축사 신문

http://www.archinews.net/?doc=news/read.htm&ns_id=1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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