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5일 이철우 의원 등 14인이 제안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내화(耐火)구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붕틀은 주요구조부에 포함되지만 지붕이 제외되어 있다. 이에 내화구조 인정기관에서는 지붕에 대한 내화구조시험이 실시되지 않는데, 최근 공장 및 창고 화재로 지붕이 붕괴되어 소방관이 사망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안 제50조제1항)은 공장, 창고 등 화재 위험이 높은 건축물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붕을 내화구조화 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방주연 기자(evergreen86@nate.com)
출처 : 건축사 신문
http://www.archinews.net/?doc=news/read.htm&ns_id=10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