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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6600  |  2014.08.12 09:18:51  |  11747 Count 아키포털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주택법 개정(’14.4.25 시행)에 따라 수직증축 리모델링 가능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안전진단의 실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안전진단의 원활한 시행과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 확보를 도모키 위한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준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 제정()입안예고(14.3.4~3.26)


시설면적에 비해 주차수요가 적은 학생용 기숙사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로 학교 내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기숙사 설치의 확대를 유도 및 학생 주거비 부담을 경감키 위한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개정(14.3.5)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내부 마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장의 범위를 축소하여 공장에 대한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개정(14.3.5) 

 

 

 

방주연 기자(evergreen86@nate.com)
출처 : 건축사 신문
 

http://www.archinews.net/?doc=news/read.htm&ns_id=10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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