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관련 내용을 등록해 놓았습니다.

| [질의회신] 직통계단 2개소 설치 시 계단상호간 연결 복도 설치여.. |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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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6610 | 2014.08.12 09:19:45 | 14556 Count | 아키포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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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통계단을 2개소 설치하는 경우, 계단 상호간에 연결 복도가 있어야 하는지요?
A.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8조에서 건축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화재 등 비상시 원활한 피난 및 대피를 위한 것이므로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상기 규정에 적합한 복도 등 통로가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방주연 기자(evergreen86@nate.com) http://www.archinews.net/?doc=news/read.htm&ns_id=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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