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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호의원 대표발의)   페이스북 
No.16620  |  2014.08.12 09:21:09  |  12108 Count 아키포털

 

건축물에는 발코니 경계벽을 경량구조로 하여 피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난 관련 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시가 불분명하여 이를 피난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결과, 최근 고층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박성호의원 등 12인은 49,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 대하여 화재 등 경우에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표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고층건축물에의 화재 사고 발생 시 피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안 제50조의22항 신설)을 발의했다.
현재 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방주연 기자(evergreen86@nate.com)
출처 : 건축사 신문
 

http://www.archinews.net/?doc=news/read.htm&ns_id=1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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