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관련 내용을 등록해 놓았습니다.

| [법령]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호의원 대표발의) |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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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6620 | 2014.08.12 09:21:09 | 12108 Count | 아키포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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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는 발코니 경계벽을 경량구조로 하여 피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난 관련 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시가 불분명하여 이를 피난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결과, 최근 고층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
방주연 기자(evergreen86@nate.com) http://www.archinews.net/?doc=news/read.htm&ns_id=1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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