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정보를 한 눈에 건축포털 아키타임즈
고객센터
로그인
회원가입


건축법 관련 내용을 등록해 놓았습니다.

[법령]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의..   페이스북 
No.16820  |  2014.08.18 08:55:49  |  11749 Count 아키포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일정 규모 이하의 무허가 주택건물을 대상으로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시행토록 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 시행이후 정부제 지자체에 배포한 시행지침과 업무처리 가이드가 달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의 시행지침에 따르면 대상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더라도 이로 인해 늘어나는 면적, 가구 수 만큼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해야 해, 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이라는 입법취지에 반해 새로운 비용과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전병헌의원 등 11인은 지난 43, 주차장법에 대한 적용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입법취지를 달성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안 제6조 신설)을 제안했으며, 현재 국회계류 중이다.

 

 

 

방주연 기자(evergreen86@nate.com)
출처 : 건축사 신문

http://www.archinews.net/?doc=news/read.htm&ns_id=10935 

태그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이전글  |  [법령]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호의원 대표발의)

다음글  |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0
 

댓글(0)
개인정보나 욕설글, 비방글은 임의로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전체댓글수 
0
최신 댓글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