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인이라면 아키타임즈을 시작페이지로
고객센터
로그인
회원가입


건축법 관련 내용을 등록해 놓았습니다.

[질의회신]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의「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   페이스북 
No.16830  |  2014.08.18 08:57:56  |  11885 Count 아키포털

 

Q.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14조제1항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지 여부
 

A.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14조 단서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은 74점 이상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동 기준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3등급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와 주택법1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64조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에 적합한 경우는 제14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2조제2항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14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가급적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자료선정 부산건축사회 법제위원회 

 

 

 

방주연 기자(evergreen86@nate.com)
출처 : 건축사 신문 

http://www.archinews.net/?doc=news/read.htm&ns_id=10958 

태그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이전글  |  [법령]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의원 대표발의)

다음글  |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0
 

댓글(0)
개인정보나 욕설글, 비방글은 임의로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전체댓글수 
0
최신 댓글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