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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6840  |  2014.08.18 09:00:33  |  11479 Count 아키포털

내화충전구조의 재료가 보온재인 경우 시험성적서에 밀도를 추가 명기토록하고, 공사시공감리자 및 감독자는 당해 건축공사의 감리보고서(또는 감독조서) 제출 전에 내화충전구조의 보온재 밀도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개정(4.18)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제도 신설, 증축형 리모델링에 대한 안전진단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일부 개정(공포 4.24, 시행 4.25)


리모델링 시 주택의 구조 또는 대지 등과 관련된 세대 간의 경계벽, 승강기 또는 조경 등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되, 수직으로 증축하거나 별도의 동으로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승강기 등의 규정을 적용토록 하는 등의 특례를 두는 내용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공포 4.24, 시행 4.25)

 

 

 

방주연 기자(evergreen86@nate.com)
출처 : 건축사 신문

http://www.archinews.net/?doc=news/read.htm&ns_id=10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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