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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4.29)   페이스북 
No.16850  |  2014.08.18 09:01:30  |  11668 Count 아키포털

323회 국회(임시회) 2차 국토교통위원회(4.17)는 지난해 두 차례(10.31 김기현 의원 등 10, 11.25 조현룡 의원 등 10)에 걸쳐 발의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관련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 건축물 에너지 관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전문 인력인 건축물에너지평가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민간자격제도를 국가자격으로 전환하는 등이다. 해당 법안은 정부이송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방주연 기자(evergreen86@nate.com)
출처 : 건축사 신문

http://www.archinews.net/?doc=news/read.htm&ns_id=10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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