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관련 내용을 등록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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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6920 | 2014.08.19 09:46:33 | 11546 Count | 아키포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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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등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가.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간소화(제14조제4항) 나. 근린생활시설의 세부 용도에 기능별 설명방식 도입(별표 1 제3호 및 제4호) ○ [별표 1] 용도별건축물의 종류 마지막에 비고를 신설하여 바닥면적 산정 방법 등을 규정하였음 비고 2. 비고 제1호에 따라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의 내부를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독립한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면적 단위로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8) 및 9)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의 영업을 위한 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외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별표 1 각 호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건축법시행규칙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통한 세대수 증가의 상한을 기존 세대수의 10분의 1에서 100분의 15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2115호, 2013. 12. 24. 공포, 2014. 4. 25. 시행)됨에 따라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의 경우에 대해서도 세대수 증가의 상한을 기존 세대수의 10분의 1에서 100분의 15로 조정하는 한편,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방주연 기자(evergreen86@nate.com) http://www.archinews.net/?doc=news/read.htm&ns_id=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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