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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페이스북 
No.16950  |  2014.08.19 09:53:39  |  11771 Count 아키포털

 

지난 521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이 공포됐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사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위법건축물이라도 관할부대장 의 건의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이 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함(3조제2항제3) 특정건축물의 양성화로 인한 면적증가에 따라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더라도 추가적인 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함(6조 신설) 등이다.
개정 법률의 시행일은 공포일과 동일하다. 

 

 

 

방주연 기자(evergreen86@nate.com)
출처 : 건축사 신문
 

http://www.archinews.net/?doc=news/read.htm&ns_id=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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