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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50세대 미만 노후주택 정비사업 건축허가로 가능   페이스북 
No.16960  |  2014.08.19 09:54:24  |  12316 Count 아키포털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규모 완화,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 기간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규모 완화 - 단독주택은 30, 공동주택(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포함)30세대 이상으로 사업계획승인 기본 기준을 완화,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환경관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통해 정비기반시설(도로, 주차장 등)이 설치가 되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50세대 이상인 경우에만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완화 등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기간 완화(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6개월로 완화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수요 변화에 따른 다양하고 탄력적인 주택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주택공급 및 거래 여건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주택건설공급 부문의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주연 기자(evergreen86@nate.com)
출처 : 건축사 신문
 

http://www.archinews.net/?doc=news/read.htm&ns_id=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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