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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페이스북 
No.16990  |  2014.08.20 10:51:02  |  12163 Count 아키포털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지난 3일 공포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한옥을 비롯한 우리 고유 건축자산의 적극적 보전과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동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우수 건축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전하고, 우리 고유의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여러 지원방안을 구체화하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을 마련하여 법령의 본격 시행(’15.6.)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법의 시행을 통해 자칫 멸실될 수 있는 우리의 한옥과 근대 건축자산을 품격 있는 국토경관의 소중한 자원으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방주연 기자(evergreen86@nate.com)
출처 : 건축사 신문

http://www.archinews.net/?doc=news/read.htm&ns_id=1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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