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관련 내용을 등록해 놓았습니다.

| [법령] 법령다이제스트 |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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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7360 | 2014.08.21 10:20:50 | 12378 Count | 아키포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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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대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를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등으로 정하고, 기부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관할 지방자치 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지에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용적률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와 법령상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6.30공포, 7.1시행)
방주연 기자(evergreen86@nat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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