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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7430  |  2014.08.26 09:02:50  |  12351 Count 아키포털

 

법률 상 위임근거 없이 원룸형 주택의 입지를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지제한 규정을 삭제,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는 규모를 1,000세대 이상에서 600세대 이상으로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일부 개정() 입법예고 (8.4~9.15)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 동의 없이 가능한 2% 이내의 대지지분 변경(감소)의 사유를 구체화하고,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내용 등을 규정, 행위허가 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사항에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에 대한 비내력벽 설치 및 철거를 포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 입법예고 (8.4~9.15)


에너지성능 평가항목 개정, 공공건축물 인증취득 의무대상 용도 개정, 인증제 운영 관련 규정 정비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녹색건축 인증기준 일부개정()행정예고 (8.4~8.24)

 

 

 

방주연 기자(evergreen86@nate.com)
출처 : 건축사 신문

http://www.archinews.net/?doc=news/read.htm&ns_id=1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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