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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7470 | 2014.08.29 09:54:41 | 12663 Count | 아키포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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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들의 꿈 이룰 ‘선진건축문화산업’ 동력 입법예고!
설계공모 등 발주제도 개선 및 건축시공과정 설계자 참여 규정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정(‘13.4.30)에 따라 대한건축사협회와 국토교통부,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10개 분야로 산·학·연 TF팀을 구성해 「건축설계산업 육성방안」의 실행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0월 30일 공개토론회를 열고,12월 31일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설계공모방식의 우선적용
한편 용역비가 고시금액 미만인 사업 중 예정설계비가 5천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해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도록 했으며,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수행능력을 심의하거나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용역비가 1억원 미만인 설계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의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해야 하며, 용역비가 1억원 이상인 설계의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의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한 후 기 수행사업의 질적 수준 또는 제안서 등을 평가하도록 했다. 물론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이다.
건축시공과정에의 설계자 참여와 책임
즉 설계의도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설계도서의 해석, 자문,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위치·재질·질감·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업무이며,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공사감리자는 감리완료보고서에 참여설계자의 서명날인을 첨부함으로써 책임을 지도록 했다.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을 위한 계약 등
이밖에도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촉진을 위해 정보체계의 구성·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그 밖의 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의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공공건축의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적용대상은 설계공모방식의 우선적용 대상(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는 제외)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입법예고 내용을 접한 대다수의 건축사는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적절히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법령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설계산업 등 관련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편 “설계자가 건축과정에 참여하는 방법은 지당하나 공공기관이 발주처에 따른 갑의 위치에서 건축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공사감리자와 중복된 업무에 따른 현장에서의 갈등도 예상된다.”고 우려하며 “공사감리자는 감리완료보고서에 참여설계자의 서명날인을 첨주함으로서 책임을 지도록 한 부분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번 제정(안)은 2월 10일까지 의견 수렴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www.kira.or.kr)를 참고하면 된다.
출처 건축사들의 꿈 이룰 ‘선진건축문화산업’ 동력 입법예고, 건축문화신문, 2014년 1월 16일, 제1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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