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관련 내용을 등록해 놓았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2017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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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8590 | 2017.12.15 14:46:32 | 10083 Count | 아키포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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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하도급률이 82% 미만이거나 예정가격대비 60% 미만인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가격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시공능력·신뢰도 등을 심사하여 90점에 미달할 경우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을 변경토록 요구하는 제도 앞으로는 공공공사 발주자가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행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 ①번 개정내용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②번 개정내용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
출처 :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USR/NEWS/m_72/dtl.jsp?lcmspage=1&id=9508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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