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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기내 난동 처방에 부글부글 끓는 항공사” 보도 관련
2017-02-06 09:29:32  |  아키포털 

 

국토교통부는 항공기내 안전을 저해하는 난동행위 등에 대한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17.1.20)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대책 내용은 난동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항공기내 안전을 담당하는 항공사가 불법행위 발생 시 적극 대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처벌 강화와 관련해서는 단순 소란행위자에 대해서도 징역형(최고 3년)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다수(9개)가 발의되어 심사 중에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법안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 항공보안법 개정 의원입법 발의안
· 안전운항저해 폭행죄(징역 5년이하 → 징역 10년이하, 남인순 의원안)
· 기장 등 업무방해죄(징역 5년이하 → 징역 10년이하, 서청원 의원안)
· 폭행에 이르지 않은 폭언 등 단순 소란행위(벌금 1천만원 이하 → 징역 3년이하, 민병두·박병석 의원안) 등


한편, 경찰 등 법집행기관과 현행 항공보안법 등 처벌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엄정한 신병처리와 기내 범행 장면 동영상 신속 제출 등 난동행위자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항공사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기내 난동 발생시 항공사의 신속한 초기 제압, 무기사용 절차 개선, 신형장비 도입, 승무원 실습훈련 강화 등의 내용으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운영지침」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 사법경찰관직무법(제7조2항)은 항공기내에서 발생하는 기내 난동 등 불법행위에 관하여는 기장과 승무원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내 난동자를 신속하게 체포·구금하여 안전 운항을 확보하는 것은 항공사의 책무임


< 보도내용(세계일보, 2.2(목) 조간 >

◈ 기내 난동 처방에 부글부글 끓는 항공사
- 국토부, 승무원 역할강화 등 제시
- 항공사 자구 노력에만 떠넘겨, 즉각 조치 못하면 억대 과징금
- 업계 “처벌강화 대책부터 세워라”

 

 

 

출처 : 국토교통부​

웹사이트 :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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