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오픈백과사전
건폐율(Building Coverage Ratio)
2026-07-28 20:04:46 | 아키포털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값이다. 건축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해 구한다. 같은 땅 위에 건물이 얼마나 넓게 앉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여서, 층수를 반영하는 용적률과 짝을 이뤄 도시의 밀도를 조절하는 데 쓰인다. 우리나라는 건축법 제55조가 건폐율을 정의하고 제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가 용도지역별 상한을 규정한다. 구체적인 수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진다. 도시지역에서는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이 70퍼센트, 상업지역이 90퍼센트를 상한으로 둔다. 도시 밖은 기준이 훨씬 낮아 녹지지역과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20퍼센트, 계획관리지역이 40퍼센트다. 건폐율을 묶어 두는 까닭은 대지 안에 빈 공간을 남겨 채광과 통풍, 피난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 땅을 얼마나 덮을 것인가
건폐율은 대지를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건물이 덮는 비율이다. 이 숫자를 제한하는 이유는 나머지 땅을 비워 두게 하려는 데 있다. 비워진 부분이 채광과 통풍의 통로가 되고, 불이 났을 때 옆 건물로 번지는 것을 늦추며, 소방차가 접근할 자리가 된다. 그래서 건폐율은 한 필지의 문제가 아니라 동네 전체의 환경을 정하는 장치에 가깝다.
알아두실 것
- 토지를 사려는 예비 건축주 — 같은 면적이라도 건폐율에 따라 1층에 앉힐 수 있는 크기가 달라진다
- 부동산에 관심 있는 독자 — 용적률과 짝으로 봐야 실제 지을 수 있는 규모가 나온다
- 건축 전공 학생 — 건축면적 산정 기준을 모르면 건폐율 계산이 어긋난다
참고
법이 정한 상한보다 지자체 조례가 더 낮게 잡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의 표만 보고 계산하면 실제와 달라지므로 해당 시·군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해야 한다.
출처: 위키백과 | 원문보기: https://ko.wikipedia.org/wiki/건폐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