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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오픈백과사전

제로에너지건축물
2026-08-03 15:39:43  |  아키포털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에서 쓰는 에너지와 건물이 만들어 내는 에너지를 견주어 그 차이를 영에 가깝게 만든 건축물을 말한다. 순서가 중요하다. 먼저 단열과 기밀, 고성능 창호, 열교 차단으로 새어 나가는 열을 줄이고, 그다음 고효율 설비로 쓰는 양을 낮춘 뒤, 마지막에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남은 양을 채우는 방식이다. 태양광 패널을 많이 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요구량 자체를 줄이는 것이 먼저다. 우리나라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근거해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인증 등급을 다섯 단계로 나눈다. 자립률 100퍼센트 이상이 1등급이고 80에서 100퍼센트가 2등급, 60에서 80퍼센트가 3등급, 40에서 60퍼센트가 4등급, 20에서 40퍼센트가 5등급이다. 공공건축물부터 의무 적용을 시작해 대상 연면적을 단계적으로 낮춰 왔고 민간으로도 범위를 넓혀 가는 중이다. 냉난방비가 줄어드는 만큼 초기 공사비는 올라가므로 회수 기간을 함께 따져 보아야 한다.

■ 눈여겨볼 것

제로에너지는 설비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설계 초기에 결정되는 문제다. 향과 창면적비, 평면의 깊이, 외피 면적 대 바닥면적의 비율이 정해진 뒤에 성능을 끌어올리려면 훨씬 비싼 방법을 써야 한다. 같은 자립률을 맞추더라도 배치 단계에서 잡으면 단열재와 설비 용량으로 메우는 것보다 공사비가 덜 든다. 인증 등급 자체를 목표로 삼기보다 실제 사용 단계의 에너지 비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편이 건축주에게는 더 실질적이다. 등급을 한 단계 올리는 데 드는 추가 공사비와 그로 줄어드는 연간 에너지비를 나란히 놓고 보면 어디서 멈출지가 보인다.

■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전원주택을 계획 중인 예비 건축주 — 난방비 차이가 수십 년 누적되면 초기 추가비를 넘어설 수 있다
  • 건축 전공 학생 — 패시브 요소와 액티브 요소를 적용하는 순서가 시험과 실무 모두에서 기본이 된다
  • 설계자·시공사 — 공공발주에서 인증 취득이 요구되는 범위가 계속 넓어지고 있다
  • 리모델링을 계획 중인 건물주 — 신축이 아니어도 외피 성능 개선만으로 자립률을 끌어올릴 여지가 있다

■ 참고

단열재 두께만 늘리면 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열교가 남아 있으면 그 지점에 결로가 생겨 오히려 손해다. 창호 접합부와 발코니 슬래브 관통부, 지붕과 벽이 만나는 구간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출처: 위키백과 | 원문보기: https://ko.wikipedia.org/wiki/제로_에너지_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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