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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AtoZ

대지가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해야 하는 이유, 접도의무와 건축선
2026-07-28 20:05:33  |  아키포털 

건축법 제44조 제1항은 건축물의 대지가 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하도록 정하고 있다. 자동차만 통행하는 도로는 여기서 제외되며,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거나 대지 주변에 광장, 공원, 유원지 같은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연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너비 6미터 이상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해야 한다. 건축법이 말하는 도로는 원칙적으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인 길이고, 막다른 도로는 길이 10미터 미만이면 너비 2미터,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이면 3미터, 35미터 이상이면 6미터(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접한 도로가 이 소요 너비에 못 미치면 건축법 제46조에 따라 도로 중심선에서 소요 너비의 2분의 1만큼 물러난 선이 건축선이 되고, 그만큼은 대지에서 빠져 그 안쪽부터 건물을 앉혀야 한다. 땅을 사기 전에 지적도와 현장에서 접도 길이와 도로 너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 한 걸음 더 들어가면

"2미터 이상 접해야 한다"는 조건을 못 맞추는 땅을 맹지라 부른다. 시골 땅을 살 때 가장 크게 걸리는 항목이고, 땅값이 싼 이유가 대개 여기 있다. 지적도상 도로에 붙어 있어도 그 길이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면 소용없다.

더 주의할 것은 도로 후퇴(건축선 지정) 다. 접한 길이 4미터에 못 미치면 도로 중심선에서 소요 너비의 절반만큼 물러난 선이 건축선이 된다. 내 땅인데 그만큼은 건물을 못 짓는다. 대지면적은 그대로인데 건폐율·용적률 계산이 달라져 예상보다 작은 집이 나온다.

막다른 도로는 길이에 따라 요구 너비가 다르다. 10미터 미만 2미터 / 10~35미터 3미터 / 35미터 이상 6미터(읍·면은 4미터). 골목 안쪽 땅을 볼 때 이 표를 알고 있으면 판단이 빠르다.

— 입장별로 보면

  • 시골에 집을 지으려는 분 — 계약 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지적도를 떼고, 접한 길이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돼 있는지를 시·군청에 확인하시길 권한다. "차가 다니니 괜찮겠지"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 맹지를 가진 분 — 이웃 땅에 통행 지역권을 설정하거나 진입로 부분을 매입하는 방법이 있다. 다만 상대가 응해야 하는 일이라 비용과 시간이 든다. 매수 전에 해결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 상가·근생을 계획하는 분 — 연면적 2천 제곱미터(공장 3천)를 넘으면 너비 6미터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해야 한다. 규모를 키우다 이 조건에 걸리는 경우가 있다.

□ 한 가지 더

토지이음(eum.go.kr)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무료로 볼 수 있다. 땅을 보러 가기 전에 먼저 확인하면 헛걸음이 크게 준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보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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