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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건물에 주차장 몇 대를 확보해야 하나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읽는 법
2026-08-10 16:29:22 | 아키포털

건축물을 지을 때는 그 용도와 규모에 따라 일정 대수의 주차장을 대지 안에 함께 마련해야 한다. 이를 부설주차장이라 하며, 설치 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용도별로 정하고, 구체적인 대수는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세대 면적이나 세대수를 기준으로,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판매시설 등은 시설 면적을 일정 단위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필요한 주차 대수를 산정한다. 같은 용도라도 지역과 조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므로, 설계 초기에 해당 시·군·구 주차장 조례를 확인해야 한다. 확보해야 할 주차 대수는 건폐율·용적률만큼이나 건물의 실제 규모를 좌우하는 요소다.
■ 눈여겨볼 것
주차장은 설계가 끝난 뒤에 채워 넣는 부속 시설이 아니라, 건물의 규모를 처음부터 제약하는 조건으로 보는 편이 맞다. 확보해야 할 주차 대수가 많으면 그만큼 지상·지하에 면적을 내줘야 하고, 대지가 좁으면 원하는 층수나 전용면적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특히 도심 협소주택이나 상가주택처럼 대지에 여유가 없는 경우, 주차 대수 한 대 차이가 지하층을 팔지 말지를 가르기도 한다. 기준 자체는 법령 별표에 있지만 실제 적용값은 조례가 정하므로, 인터넷의 일반적인 표만 보고 계산하면 실제와 어긋날 수 있다.
■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도심에 상가주택·협소주택을 계획하는 예비 건축주 — 주차 대수가 지하층 설치 여부와 전용면적을 좌우하므로 설계 전에 미리 따져 봐야 한다
- 소규모 건축물 설계자 — 용도 조합에 따라 주차 대수 산정이 달라지므로 조례 기준을 초기에 반영해야 설계 변경을 줄일 수 있다
- 건물 용도변경을 고려하는 임대인 — 용도를 바꾸면 필요한 주차 대수가 늘어 추가 확보가 불가능하면 용도변경 자체가 막힐 수 있다
■ 참고
설계에 들어가기 전 해당 시·군·구의 주차장 설치 조례부터 확인해야 한다. 법령 별표는 최소 기준이고, 조례가 이보다 강화된 기준을 두는 경우가 많다.
참고 법령: 「주차장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본문과 이미지는 아키포털에서 직접 작성·제작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