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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건축허가 - 건축허가 수수료와 관련비용
2026-07-01 18:23:18 | 아키포털
Part 3.건축허가 - 건축허가 수수료와 관련비용
건축허가시 납부하셔야 할 관련 비용에는
① 건축허가 수수료② 면허세③ 국민주택채권④ 도로점용⑤ 하수원인자 부담금
이 있습니다.
1. 건축허가 수수료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자는
허가권자나 신고 수리자에게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17조 및 「건축법 시행규칙」제10조 제1항 본문 발췌)

2. 면허세
면허세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또한 건축물의 층수, 면적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아주 적은비용(3천원~4만5천원)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3. 국민주택채권
매입하신 국민주택채권은 다시 파실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을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4. 도로점용
건축허가시에 해당지자체에서 도로점용허가를 요구하는 경우 건축주님께서 도로점용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도로점용비용의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5. 하수원인자 부담금
하수원인자 부담금은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오수발생량이 10㎡ /일 이상,
새로이 증가하거나 타행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 발생하며,
택지개발 지구내에서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수원인자 부담금은 지자체별로 다르게 산정이 되며, 준공시 까지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