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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부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과 내진능력 공개 기준
2026-07-28 20:05:39  |  아키포털 

건축법 제48조 제2항은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짓거나 대수선할 때 설계자가 국토교통부령의 구조기준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도록 정한다. 이 가운데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주가 착공신고를 하면서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 대상은 층수 2층(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은 3층) 이상, 연면적 200제곱미터(목구조는 500제곱미터) 이상, 높이 13미터 이상, 처마높이 9미터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 10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다. 같은 항 제9호는 별표 1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소규모 주택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 다섯 가지 규모 기준은 하나만 걸려도 대상이 되므로 계획 초기에 함께 검토해야 한다.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짓는 건축물은 서류 제출에서 제외된다. 별도로 건축법 제48조의3은 층수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지진 발생 시 견딜 수 있는 능력인 내진능력을 공개하도록 하며, 산정 기준과 공개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보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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