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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부

공동주택 층간바닥 기준, 슬래브 210밀리미터와 49데시벨
2026-07-28 20:05:39  |  아키포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는 공동주택 세대 안의 층간바닥이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도록 정하고 있다. 첫째,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보와 기둥을 통해 내력이 전달되는 라멘구조 공동주택은 150밀리미터 이상이다. 둘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은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이 각각 49데시벨 이하여야 한다. 경량충격음은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소리, 중량충격음은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소리를 말한다. 화장실 바닥은 이 조의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확인 방식도 도면 검토에 그치지 않는다. 주택법 제41조의2에 따라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서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실제 시공된 바닥의 성능을 검사받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면 사용검사권자가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사업주체는 검사 결과와 조치 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설계에서는 슬래브 두께와 함께 완충재와 마감 구성까지 묶어서 검토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보기: https://www.law.go.kr/법령/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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