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부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 언제 무엇을 설치해야 하나
2026-08-03 15:48:31 | 아키포털

건축법 시행령은 층수와 용도에 따라 직통계단을 피난계단이나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도록 정한다. 5층 이상인 층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서 피난층이나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만들어야 한다. 11층 이상인 층과 지하 3층 이하인 층에서는 특별피난계단으로 해야 한다. 공동주택은 16층 이상부터 특별피난계단 기준이 적용된다. 둘의 차이는 계단실로 들어가는 방식에 있다. 피난계단은 복도에서 방화문을 지나 바로 계단실로 들어가지만, 특별피난계단은 복도와 계단실 사이에 노대나 부속실을 하나 더 두고 그곳에 배연설비 또는 제연설비를 갖춘다. 연기가 계단실까지 따라 들어오지 못하게 완충 공간을 두는 것이다.
■ 눈여겨볼 것
고층 건물의 화재 사망은 불에 타서보다 연기를 마셔서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다.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은 그 연기를 막기 위한 장치이고, 그래서 부속실의 제연 성능은 계단 폭이나 단높이보다 실질적으로 중요하다. 도면 심의에서는 부속실 면적이 확보됐는지를 보지만, 실제 안전은 급기 가압이 설계대로 유지되는지에 달려 있다. 준공 후 부속실을 창고처럼 쓰거나 방화문을 고정해 두면 이 구조는 그냥 계단 두 개가 된다. 계단의 개수와 배치도 함께 봐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은 일정 규모와 용도를 넘으면 피난층 외의 층에 두 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두도록 하는데, 두 계단을 한쪽에 몰아 두면 개수는 맞아도 실제 피난 경로는 하나가 된다. 한 곳이 연기로 막혔을 때 반대편으로 갈 수 있도록 서로 떼어 배치하는 것이 원래 취지다.
■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건축사사무소 설계자 — 층수 기준이 용도별로 갈려 공동주택과 일반건축물의 적용이 다르다
- 시공사·감리자 — 부속실 제연설비는 준공 성능시험에서 문제가 자주 발견되는 항목이다
- 건물 관리자 — 부속실을 물건 보관에 쓰면 피난 성능이 사라진다
- 건축 전공 학생·취업준비생 —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구분은 법규 과목의 핵심 문항이다
■ 참고
직통계단은 피난층까지 끊기지 않고 이어져야 한다. 중간층에서 복도를 거쳐 다른 계단으로 갈아타야 하는 구조는 직통계단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평면 계획 단계에서 확인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보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