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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어

개발부담금
2017-12-14 11:25:23  |  아키포털 

[정의]

개발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還收)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용어설명]

국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 대상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그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사업의 개발이익에 대해 환수금(還收金)을 부과·징수하는 개발이익환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때 부과·징수되는 환수금을 개발부담금이라고 한다.
여기서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正常地價)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하며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개발이익 :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시 부과대상 토지가격 - 개발사업의 인가 시 부과대상 토지가격 - 개발사업의 인가부터 준공인가 기간 동안의 정상적인 토지가격의 상승분 - 개발비용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은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이 있으며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20%에서  25%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 정상지가상승분(正常地價上昇分)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 또는 국토교통부 평균지가변동률(개발사업 대상 토지가 속하는 해당 시·군·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  관련법규  「개발이익환수법」 제2조(정의), 제5조(대상 사업), 제11조(개발비용의 산정)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대상 사업), 제12조(개발비용의 산정) 
***  관련용어 :  개발이익, 정상지가상승분, 개별공시지가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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