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어
개발진흥지구
2026-06-19 21:35:24 | 아키포털
[정의]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이다.

[용어설명]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법규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등의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 완화 및 기반시설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특정기능에 대한 집중적인 개발·정비가 용이하게 된다.
개발진흥지구는 지정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된다.
1.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2.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3.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4.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5. 특정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이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서울시의 경우 전략산업의 유치·육성 및 산업밀집지역의 재정비 등을 통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산업·특정개발 진흥지구의 지정·운영과 진흥계획의 수립, 그 지원내용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용어
용도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 개발진흥지구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