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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어

개발행위허가제
2026-06-15 21:35:24  |  아키포털 

 

 

[정의]

 

난개발의 방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용어설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 도시계획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및 규정된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개발행위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도시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 중앙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을 지정하여
한차례에 한해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지역의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제5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제5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62조(준공검사), 제63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관련용어

 

 토지 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 도시계획사업
 
***부록
  3. 개발행위 “개발행위허가”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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