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2026-06-13 21:35:24 | 아키포털
[정의]
도시계획 상 공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의 허가를 제한 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어설명]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3.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당해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5.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개발행위의 제한기간은 한차례 3년 이내이며,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한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을 지정할 때는 반드시 제한지역·제한사유·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발행위허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 제외), 녹지지역·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
개발행위를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개발행위허가라 한다.
***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 관련용어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지역, 토지 형질변경,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부담구역, 도시계획사업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