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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어

건축물의 용도
2017-12-18 17:24:16  |  아키포털 

[정의]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분류를 통해 각각의 용도에 따른 건축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어진 건축물은 해당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 관리될 수 있게 된다.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용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단독주택

  11. 노유자(노인 및 어린이)시설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 공동주택

  12. 수련시설

  22.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13. 운동시설

  23. 교정 및 군사 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14. 업무시설

  24. 방송통신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15. 숙박시설

  25. 발전시설

  6. 종교시설

  16. 위락시설

  26. 묘지 관련 시설

  7. 판매시설

  17. 공장

  27. 관광 휴게시설

  8. 운수시설

  18. 창고시설

  28. 장례식장

  9. 의료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0. 교육연구시설

  20. 자동차 관련 시설

 

 

 


※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참조
 

 

 

 

***  관련법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관련용어 : 용도변경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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