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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어

건축선
2017-12-18 17:53:44  |  아키포털 

[정의]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말한다.

 

[용어설명]
건축선은 「건축법」에 의해 도로와 접한 부분에서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 도로와 건축물 사이의 여유 공간의 확보를 위해 정의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경계선이다.
일반적으로 건축선은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으로 볼 수 있지만 도로 폭이 4m 미만일 경우 에는 도로중심선에서 2m 후퇴한 선이 건축선이 되며, 도로반대쪽에 경사지·하천·철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쪽의 도로경계선에서 4m를 후퇴한 수평거리의 선이 건축선이 된다.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교차각, 도로의 너비 등을 고려하여 건축선을 정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에서는 4m 이하의 범위 안에서 열람공고 등 주민의견수렴 및 구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地表)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건축선으로 인한 제한 외에도 「건축법」에서는 대지안의 공지를 정의하여 용도 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이내의 범위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의해 건축선을 그 목적에 따라 건축지정선, 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 벽면한계선으로 세분하여 체계적으로 건축물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로모퉁이의 건축선
「건축법」에 의해 너비 8m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의한 거리를 각각 후퇴한 2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건축선의 세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다음의 경우에는 인접가로의 폭, 특성과 관련하여 건폐율·용적률·개발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축선을 세분하여 지정, 활용할 수 있다.
1. 가로경관이 연속적으로 형성되지 않거나 벽면선이 일정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건축물 전면에 생기는 공지(空地)가 일정하지 않아 외부공간이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3. 가로경관에 일정한 특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  관련법규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건축법 시행령」 제31조(건축선)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  관련용어 : 도로모퉁이의 건축선, 건축선의 세분, 건축지정선, 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 벽면한계선, 지구단위계획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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