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어
내진설계기준
2017-12-19 13:18:18 | 아키포털
내진설계기준 3)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분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항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거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상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조 제18호 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9.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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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제처,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ㅈ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