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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어

경관계획
2017-12-21 09:40:46  |  아키포털 

[정의]

지역의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경관, 도시·농산어촌의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함과 동시에 새로운 경관을 개성 있게 창출하기 위한 기본구상 및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실행방안 등을 제시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적 법정계획이다. 

 

 

 

[용어설명]

경관계획은 시·도 및 인구 10만 명을 초과하는 시·군에서 반드시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경관계획은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는 수단으로써 경관사업, 경관협정 및 경관심의 및 경관조례 등을 통한 행정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다.
경관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경관구조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여야 할 구역(중점경관관리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경관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경관협정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경관관리의 행정체계 및 실천방안에 관한 사항

9. 자연 경관, 시가지 경관 및 농산어촌 경관 등 특정한 경관 유형 또는 건축물, 가로(街路), 공원 및 녹지 등 특정한 경관 요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11. 그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경관계획은 계획의 목적과 내용적 범위, 계획수준, 계획수립주체에 따라 도 경관계획, 시군경관계획, 특정경관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도경관계획

: 도 관할구역 전체에 대한 경관계획의 목표를 제시하고, 주요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 등을 설정하여, 경관을 보전, 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기본방향 및 기본방침을 제시하는 계획

2. 시·군경관계획

: 시(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포함)·군 관할구역 전체에 대한 경관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장소를 대상으로 경관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실행계획 등을 제시하는 계획 

3. 특별경관계획

: 관할지역의 특정한 경관유형(산림, 수변, 가로, 농산어촌, 역사문화, 시가지 등)이나 특정한 경관요소(야간경관, 색채,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등)를 대상으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계획

 

 

***  관련법규 :「경관법」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제9조(경관계획의 내용) 「경관계획수립지침」
***  관련용어 : 도경관계획, 시·군경관계획, 특정경관계획, 경관지구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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