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어
공동구
2017-12-26 10:24:29 | soarang
[정의]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 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공급시설의 하나이다.

[용어설명]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의 설치현황, 장기수요 예측 및 경제적 타당성과 주변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조사·검토하여야 하며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이 빠짐없이 공동구에 수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해 그 공동구에 수용되도록 규정된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공동구점용예정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고, 공동구의 원활한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가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점용료(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공동구 설치 시 배수펌프, 환기설비, 전원, 누전차단기, 통신설비, 출입구 등 공동구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44조(공동구의 설치), 제44조의2(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공동구의 결정기준), 제81조(공동구의 구조 및 설치기준)
*** 관련용어
기반시설, 유통·공급시설







